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총정리 |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매월 1~10일에 신청을 해야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그럼 빠르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24~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 수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여기서 양육 공백이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1

현재 경기도에서 신청 가능한 시·군은 12개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군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2) 지원 내용

부모 대신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주말 돌봄도 돌봄 시간에 포함되며,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1명 : 월 30만원
아동 2명 : 월 45만원
아동 3명 : 월 60만원

만약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다음과 같습니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친인척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10일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신청 시 아동과 아동의 부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합니다. 돌봄 수행자는 경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돌봄 수행자가 직접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한 양육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3. 제출 서류

경기민원24에서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가정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하며,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가능)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가능)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가능)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 서류들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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