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이때 사전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과태료 조회와 납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서가 안나와도 미리 조회해볼 수 있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40,000원의 과태료를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1) PC 조회 및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외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주차장위반 과태료 납부

조회만 하실 경우 로그인할 필요 없이 [차량번호 조회]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차량번호만 입력하여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2

과태료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하면 미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납부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려면 회원납부를 클릭하고, 타인 명의의 수단으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조회 및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App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위택스 앱 바로가기

애플 위택스 앱 바로가기

위택스 App을 설치하여 접속한 후 [조회, 납부]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면 과태료 조회와 납부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일반지역 과태료 금액
차종과태료감경 후 과태료체납시
최대 과태료
승용·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32,000원7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40,000원87,500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태료 금액
차종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체납시
최대 과태료
승용·화물차
(4톤 이하)
80,000원64,000원14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90,000원72,000원157,500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금액
차종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체납시
최대 과태료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원96,000원21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130,000원104,000원227,500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후부터는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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