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마땅한 주정차 공간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사전 안내 문자를 받기 때문에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지역에 주차했을 때 고정식 및 이동식 CCTV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전경고 문자를 받고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주정차단속에 걸리지 않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역별 온라인 신청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자체 별로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지자체마다 주정차단속 시스템과 단속하는 구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2) 스마트폰 어플 신청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App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어플 신청절차
- 위의 주정차단속 앱을 다운받고 접속합니다.
- 접속한 후 ‘지역선택하기 click!’ 버튼을 눌러 지역을 선택합니다.
- 가입하고 싶은 지자체의 ‘가입하기’ 버튼을 누른 후 ‘가입신청’을 누릅니다.
- 서비스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동의하기를 합니다.
- 운전자 정보를 입력합니다.(차량번호, 성함, 핸드폰번호)
- 문자인증을 통한 간편한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오프라인 접수 신청
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일 7일 이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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