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4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9일(목) ~ 9월 30일(월)까지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모바일은 스마트위택스 App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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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빠르게 9월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9월 재산세 조회

1.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서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온라인(PC) 또는 App(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PC로 조회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내려 “재산세(주택)” – “납부하기” 를 클릭합니다.
9월 재산세 조회(위택스) 1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지방세 부과 목록을 확인한 후 “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하시면 됩니다.
9월 재산세 조회(위택스) 2

✅ 모바일 App으로 조회 및 납부

스마트위택스 App 설치 후 접속합니다.

갤럭시 위택스 앱 바로가기

아이폰 위택스 앱 바로가기

화면을 내려 “재산세 주택분의 2/2 납부”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합니다.
9월 재산세 조회(위택스앱) 1

로그인 후 부과된 재산세 확인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납부하시면 됩니다.
9월 재산세 조회(위택스앱) 2

PC 또는 모바일 App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한 납부
  • 편의점 이용 납부
  • ARS 전화 납부(1599-3900)
  •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한 납부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7월과 9월 총 2번에 걸쳐서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2024년은 9월 16일(월)부터 9월 18일(수)까지 추석연휴이므로 9월 19일(목)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7월(1기분)과 9월(2기분) 나누어 총 2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