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및 기간 총정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그리고 납부 기간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1.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도로 이용 및 손상에 따른 복구 비용 그리고 환경오염 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 소유주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는 차등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의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다양한 지방세 목록 중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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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해야 하는 금액 및 연세액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

1)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는 정기납부와 연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납부는 매년 2회, 6월과 12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방법이며, 연납은 1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정기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1~6월분 세금)
제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7~12월분 세금)

납부 가능한 시간은 평일에는 7시에서 22시까지, 토요일은 7시에서 15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마지막 날에는 7시에서 17시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17시가 지난 이후부터는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2) PC로 자동차세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납부1

자동차세 납부 항목에서 [납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납부2

로그인 후 관찰자치단체 등 입력사항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눌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중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3

3) 모바일로 자동차세 납부하기

스마트위택스 App을 설치한 후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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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택스 앱 바로가기

화면 중앙의 [조회·납부]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을 합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매년 6월에 한 번만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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